치료재료 리베이트 적발 가격인하…퇴장방지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15 17:51:45
  • 복지부, 건정심에 개선안 보고…사용량 연동 가격조정 마련

진료와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공급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퇴장방지제품 지정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요·공급 감소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를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하는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치료재료 급여비는 1.9조원으로 의료행위(16조원)와 의약품(12조원)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급여비 증가율은 16%로 전체 증가율(12%)을 상회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위해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를 묶어 보상하는 '정액 수가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ESD 사태와 같이 진료의 필수재료이나 수요 공급 감소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를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하고 원가를 보상해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용량 증가와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기전 마련과 더불어 리베이트로 적발된 치료재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와 별도로 오는 4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50만원)를 조산원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다태아 임산부의 20만원 추가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에서 상한가를 빌미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요양기관에 상한가 이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세부 계획과 관련법령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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