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무면허행위 잇따르자 강력 단속 촉구…홍보도 강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한의사를 사칭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의협은 "무면허자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각종 매스컴을 통해 한의사로 사칭한 무면허자가 이빨로 엉덩이를 지압해 온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사실, 한의사를 사칭한 무면허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에서 수차례 지적에 나섰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7월 대전의 피부관리실에서는 유아에게 부항을 사용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1년 4월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기관지에서 침이 발견됐다.
또 지난 2010년 2월에는 무려 20여년간 6500여명의 환자에게 당나라 침뜸의 명의라고 속여 진료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난 2009년 2월에는 부산의 쑥뜸방에서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0년 8월 한의협을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의료계 단체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현재 불법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근절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런 점에서 한의협은 무면허ㆍ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이 주목한 유형은 총 8가지로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부항 및 뜸 등의 시술 행위 △피부관리실에서 침, 뜸, 부항 등의 시술행위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비용을 받고 진맥 및 한약을 투약하고 침, 뜸, 부항을 시술하는 행위 △ 한의사가 아닌 자가 침술 및 진맥 행위를 한 후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 △건강원, 농장 등에서 탕약을 조제하는 행위 △활법소, 자세교정 등을 빙자해 추나요법을 하는 행위 △무면허자가 봉사활동을 빙자해 침, 뜸, 부항 등을 시술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한의협은 정형외과 등 병의원에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 행위도 문제 유형 중 하나로 꼽았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사칭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를 하거나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한방의료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인 만큼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며 "이와 관련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무면허자의 폐해와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각종 매스컴을 통해 한의사로 사칭한 무면허자가 이빨로 엉덩이를 지압해 온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사실, 한의사를 사칭한 무면허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에서 수차례 지적에 나섰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7월 대전의 피부관리실에서는 유아에게 부항을 사용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1년 4월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기관지에서 침이 발견됐다.
또 지난 2010년 2월에는 무려 20여년간 6500여명의 환자에게 당나라 침뜸의 명의라고 속여 진료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난 2009년 2월에는 부산의 쑥뜸방에서 여고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10년 8월 한의협을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의료계 단체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현재 불법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근절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런 점에서 한의협은 무면허ㆍ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이 주목한 유형은 총 8가지로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부항 및 뜸 등의 시술 행위 △피부관리실에서 침, 뜸, 부항 등의 시술행위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비용을 받고 진맥 및 한약을 투약하고 침, 뜸, 부항을 시술하는 행위 △ 한의사가 아닌 자가 침술 및 진맥 행위를 한 후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 △건강원, 농장 등에서 탕약을 조제하는 행위 △활법소, 자세교정 등을 빙자해 추나요법을 하는 행위 △무면허자가 봉사활동을 빙자해 침, 뜸, 부항 등을 시술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한의협은 정형외과 등 병의원에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 행위도 문제 유형 중 하나로 꼽았다.
한의협은 "한의사를 사칭해 지압원, 침술원, 건강관리센터, 목욕탕, 찜질방, 쑥뜸방 등에서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 행위를 하거나 진맥 및 한약 투약 등의 한방의료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인 만큼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며 "이와 관련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