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창준 과장 밝혀…"진료기술과 광고 공유 형태는 허용"
네트워크 병의원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유권해석이 다음달 중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3월 중 네트워크 병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8월 시행)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해 병원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이창준 과장은 "의료기관 '운영'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네트워크 병원의 이름과 주요 진료기술 및 광고 등을 공유하는 운영 형태는 유권해석을 통해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비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등의 다수 의료기관 개설은 가능하나, 조합형태(의료생협) 또는 개인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과장은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됐다"고 전하고 "3월 중 관련 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4월말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중 보수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상황과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고 법 개정 내용을 전달했다.
이창준 과장은 특히 "면허신고제에 포함된 보수교육 의무화는 전제조건으로 연간 8시간, 3년간 24시간 미충족시 면허신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이 과장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이용 예외경로 축소 ▲연구중심병원 지정 ▲전문병원 사후관리 및 내실화 ▲인증제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병원 감염 관리 강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등 올해 의료정책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1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3월 중 네트워크 병원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8월 시행)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해 병원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이창준 과장은 "의료기관 '운영'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네트워크 병원의 이름과 주요 진료기술 및 광고 등을 공유하는 운영 형태는 유권해석을 통해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비영리 목적의 의료법인 등의 다수 의료기관 개설은 가능하나, 조합형태(의료생협) 또는 개인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과장은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됐다"고 전하고 "3월 중 관련 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4월말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중 보수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3년마다 취업상황과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고 법 개정 내용을 전달했다.
이창준 과장은 특히 "면허신고제에 포함된 보수교육 의무화는 전제조건으로 연간 8시간, 3년간 24시간 미충족시 면허신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이 과장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이용 예외경로 축소 ▲연구중심병원 지정 ▲전문병원 사후관리 및 내실화 ▲인증제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병원 감염 관리 강화 ▲의료분쟁 조정제도 등 올해 의료정책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