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여파 당뇨약 '메트포민' 급여 제한 해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08 06:20:04
  •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예고…보톡스, 뇌졸중 보험 확대

다음달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당뇨병 약제인 '메트포민'의 급여적용 제한기준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서방형 메트포민 1정당 용량별 급여 금액 차이를 둔 일반원칙 조항이 삭제된다.

현해 급여기준은 서방형 메트포민 1정당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등으로 급여상한 금액을 책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톡스 주사제의 급여인정 기준이 성인 뇌졸중으로 확대된다.

경직 평가방법인 MAS(Modified Ashworth Scale) 2, 3등급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 상지근육경직 환자 처방시, 1회 최대 300 IU(3바이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은 뇌졸중 발병 후 3년 이내 최대 6회까지 투여를 인정하며, 투여 간격은 최소 4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이밖에 신규 등재된 동맥경화용제인 '클로스원캡슐'과 순환기계용약 '레나젤정'등은 급여가 인정되고, 약제급여 목록에서 삭제된 남성호르몬제 '테스토정'과 진해거담제 '세베벤트흡입제' 등은 급여 고시에 제외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다음달 약가인하 시행으로 인해 메트포민 급여액을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서방형과 속방형 모두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당뇨병 1차 약제로 처방하면 급여가 인정되고 별도 부여된 청구코드도 삭제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환자 1인당 과도하게 처방하면 급여기준 용량 기준에 따라 심사 적용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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