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가약제 원외처방 병원 자율시정 하시오"

발행날짜: 2012-03-24 06:20:30
  • 2분기부터 요양기관 비교평가 지표에 포함…의료계 반발

자율시정 통보 지표상 진료비 범위에 원외처방 약제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2분기부터 병원급 이상에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자율시정 통보 지표를 변경하는 안을 확정, 2분기부터 병원급 이상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시정 통보 제도란 개별 요양기관의 상병별 지표가 비교 대상 분류군의 평균 지표보다 일정 점수 이상이면 그 내역을 통보,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다빈도 상병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자율시정 통보 대상을 모든 상병을 다루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는 진료비 범위에서 원외처방 약제비를 제외했지만 변경안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점수 누적 관리 방식의 운영방식도 바꿔, 분기별로 의료기관에 자율시정 대상을 선정,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안을 마련했다.

앞서 심평원은 점수 누적 관리 방식에서 지표가 동일 분류군 평균지표보다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1·2차 자율시정 통보를 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거나 종합점수 11점 이상인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빈도 상병별 건당 진료(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를 비교해 자율지표를 산출하던 방식도 KGOP(외래환자 분류체계)를 활용해 기존보다 정교하게 분류한 CI 지표로 바뀐다.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안은 지난 해 2분기 통보분부터 의원급에 시행 했다"면서 "올해 6월 2분기 통보분부터 병원급 이상에 확대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지표 산출방법에 있어 원외처방약제비가 지표에 산정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도 예상된다.

비교 대상군보다 고가약을 많이 처방할 경우 자율시정 통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

의협 관계자는 "지표 산출 방법에서 원외처방약제비가 지표에 들어가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처방 기관에서 약제비로 인해 지표가 좌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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