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이사회에서 중재 결정…의료계단체 처분철회 성명
노환규 의사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노 당선자에게 회원정지 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 중재 역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논의 도중 성명서를 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해결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김일중 회장이 윤리위 측과 노환규 당선자를 각각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개협 임구일 공보이사는 "이번 사안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중지를 모아 성명서 보다는 서로간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회장은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윤리위의 징계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윤리위원회의 위상도 지키면서 노환규 당선자의 회무 진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대개협 측의 생각이다.
각과 개원의협의회 또한 다음주 초 회장단 모임을 갖고 이번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번 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각과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움직임도 심상치않다.
28일 일차진료학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노환규 당선자의 회장 당선을 무효화하는 윤리위 징계 통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안과의사회는 물론 대전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또한 반대에 동참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약 윤리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고수할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 모두를 차기 집행부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1500여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회장을 윤리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결정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을 선출한 전체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윤리위가 839표에 대한 표심을 무시한다면 의사회 이름으로 선거효력방해행위로 윤리위원 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못 박았다.
안과의사회 또한 "선택의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한 해결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합심, 단결해야할 중대한 시점에 내부분열을 초래하는 이번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징계 결정 후 늦은 통보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면서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9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노 당선자에게 회원정지 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해 중재 역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논의 도중 성명서를 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해결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김일중 회장이 윤리위 측과 노환규 당선자를 각각 만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개협 임구일 공보이사는 "이번 사안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중지를 모아 성명서 보다는 서로간에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의 투표로 당선된 회장은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윤리위의 징계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윤리위원회의 위상도 지키면서 노환규 당선자의 회무 진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대개협 측의 생각이다.
각과 개원의협의회 또한 다음주 초 회장단 모임을 갖고 이번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만큼 이번 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각과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움직임도 심상치않다.
28일 일차진료학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노환규 당선자의 회장 당선을 무효화하는 윤리위 징계 통보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29일 일반과개원의협의회, 안과의사회는 물론 대전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또한 반대에 동참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만약 윤리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고수할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 모두를 차기 집행부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1500여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 회장을 윤리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결정을 모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거인단을 선출한 전체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윤리위가 839표에 대한 표심을 무시한다면 의사회 이름으로 선거효력방해행위로 윤리위원 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못 박았다.
안과의사회 또한 "선택의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한 해결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합심, 단결해야할 중대한 시점에 내부분열을 초래하는 이번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징계 결정 후 늦은 통보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라면서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