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테라주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발행날짜: 2012-03-30 10:45: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13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부갑상선기능항진증(Hyperparathyroidism) 병변 국소화를 위해 시행한 부갑상선호르몬 선택적 정맥채혈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 류마티스관절염에 레미케이드 2회 사용 후 교체투여한 맙테라주 요양급여 여부 ▲ 관상동맥 CT 혈관조영 심의사례 ▲ 간이식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요양급여 여부 ▲ 알부민주 심의사례 ▲ 간세포 암종 및 간경화증 상병에 간신증후군으로 투여한 테리핀주 요양급여 여부 ▲ 엠도게인(Emdogain)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치주조직 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13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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