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노환규 당선자, 징계 결정문 숨바꼭질

장종원
발행날짜: 2012-03-30 14:49:09
  • 두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반송…재심신청 일자 신경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7일 의협회장 노환규 당선자에게 2년간 회원 권리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노 당선자는 아직 징계 결정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 신청 등의 절차는 징계 결정문을 공식 통보받은 뒤에 시작되는데, 징계 결정문을 수령 여부를 두고 의협 윤리위와 노환규 당선자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의협 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징계 결정을 노 당선자에게 통보할 것을 의협에 요청했다.

의협은 노 당선자가 속해 있는 서울시의사회에 위임했고, 서울시의사회는 당일특급으로 징계결정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징계결정문은 '수취거부'로 전달되지 못했다.

노 당선자 측은 이날 의협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의사회 소속의 근거가 된 청담동 소재 의원을 폐업처리 했다며 우편물 수취와 관련해 희망주소를 경기도 분당구 소재 아파트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자 지난 29일 다시 경기도 주소지로 징계결정문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다시 반송됐다. 결국 서울시의사회는 노 당선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과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이메일, 팩스로 징계 결정문을 발송했지만 수취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같이 징계결정문 발송을 두고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재심 청구 신청 날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리위 정관상 재심 청구는 결정문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20일 이내에 가능하다.

노환규 당선자는 최대한 결정문 수령을 늦춰서 5월 새롭게 출범하는 윤리위가 재심을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는 반면 현재 의협 윤리위는 새 윤리위 출범 전에 재심을 완료하기 위해 결정문 수령을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지역의사회장은 "갈등이 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면서 "의협 원로들이 중재자로 나서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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