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기관 보유 인체자원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02 09:07:14
  • 복지부, 국립인체은행과 병원 인체자원은행으로 이관

이번달부터 혈액과 조직 등 민간의료기관이 보관하는 인체자원의 공공자원화 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일 "유전자검사기관과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과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과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을 의미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 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와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의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에는 당사자 동의에 반하여 인체자원을 처리한 경우 최대 업무정지 1개월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 목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는 인체자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연구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관리 어려움 등으로 자원이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병관리본부내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 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공자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원 기능을 신청하면, 질본에서 유선안내와 지침 제공, 해당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해 자원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인체자원은행 현황.(중앙은행 1개, 단위은행 17개)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쳐 검색, 활용이 하도록 KBN(한국인체자원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다.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은 연구목적 등 활용시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미 분양된 경우에는 유사자원에 대해 분양받을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과 신약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연구윤리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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