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의료분쟁 산과 12억 부담…분만당 2863원

발행날짜: 2012-04-06 06:30:38
  • 규제개혁위, 보상금 추계…뇌성마비 23억, 산모 사망 9천만원

연간 산부인과의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재원 부담액이 12억 4천만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5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제279회 규제심사안의 안건이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제도 재원 추계가 약 41억 4천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산부인과)가 5대 5의 비율로 분담한다고 가정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다.

규개위는 "의료사고에 대한 연간 산부인과의 부담액은 총 20억 7천만원으로 분만 건당으로 환산하면 건당 부담액은 4771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분만 1건당 요양급여비용 89만원의 0.54% 수준이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의료사고 재원부담의 정부-산부인과 측 비율 7대 3을 적용하면 연간 산부인과의 총 부담액은 12억 4천만원 수준이 된다.

역시 산부인과의 30% 비용 부담을 적용하면 분만 1건당 산부인과의 부담액은 2 863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제도 재원 추계 41억 4천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로 연간 약 22억 8천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사망 보상금은 약 9천만원 , 신생아 사망에는 약 17억 7천만원의 금액이 발생했다.

뇌성마비와 산모사망, 신생아 사망에 따른 보상금은 각각 1건당 평균 보상액과 연간 사고 발생 건수(2010년도 기준)를 곱해서 추정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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