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선정 돌입…리베이트 제재조치 불투명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09 08:47:13
  • 복지부, 내달 4일까지 접수…연구개발 비전·투자 최고 배점

약가우대와 세금감면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일 "다음달 4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기준은 연구개발 투자실적과 인력 및 생산 시설 보유현황이 40%로 가장 높은 배점을,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과 제휴 협력, 비임상·임상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이 30%로 반영된다.

또한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가 20% 그리고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윤리성과 투명성이 10% 반영된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비전과 투자계획을 심충평가해 향후 재평가시 이행정도를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절차는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의 인증심사위원회와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5월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 및 배점.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제네릭 의약품의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68%)의 약가우대와 조세감면, 국가 R&D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인증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서 "리베이트 등 구태의연한 관행을 근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질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에 대한 당락 여부와 향후 제재조치 등이 불명확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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