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전제조건은 의료공급자가 정책 주도하는 것"

발행날짜: 2012-04-27 06:31:05
  • 이근영 의협 상대가치연구위원 지적…"투명한 원가조사 필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포괄수가제(DRG)를 시행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의료전문가와 공급자 주도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근영 연구위원
대한의사협회 이근영 상대가치연구위원(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포괄수가제 시행방안과 전제조건'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DRG 전면 시행에 앞서 정부가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DRG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의료전문가와 공급자의 주도 아래 진료비지불제를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DRG의 전제조건으로 적정한 수가, 질병군 환자의 분류체계, 수가조정 기전 등 3가지를 제시하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전문가와 공급자가 주도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예산을 투자해 의료전문가와 공급자의 동의 아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한 원가 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행위별수가의 평균과 비급여의 50%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가를 제시한 바 없다. 졸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행 행위별 수가의 대부분은 원가 계산 없이 나온 것이어서 대부분 원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질병별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KDRG(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의 분류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8%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분류체계에서 잘못 측정된 수가 때문에 고위험환자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되고 있다"면서 "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를 구성하는 근간인데 의료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학적인 면을 배제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주도하에 질병별 분류체계를 새로 정리하고,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를 법제화하고 긴급예산을 투입해 투명한 위원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수가 조정기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제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면 의료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원가 수준 결정, 질병별 분류체계 확립, 수가 조정기전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충분한 재원 마련도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행중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의료계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일부 포괄수가제, 일부 행위별수가제로 나눠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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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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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d 2010.06.22 16:11:24

    고문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 아래에서 의사들이 부림을 당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 세상인가.

  • ㅇㄴㄻㄹ 2010.06.22 16:07:34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ㅇㄻㄴㅇㄹ 2010.06.22 16:01:22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바로봐 2010.06.22 14:00:00

    두 의원 두 기관 좀 제대로...
    의욕을 내세우기 전에 논리와 근거 좀 생각하시죠. 공단의 FDS운영은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보험자의 견제활동으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단지 공단이 심사평가결과 개별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곤란하고, 전반적인 경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 근거는 건강보험법 제76조2항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고요. 따라서 공단의 FDS는 이의신청 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요양기관도 심평원도 국회의원도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죠. 공단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오해없도록 운영하여야 하고요. 즉, 심사평가의 전반적인 결과와 경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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