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법 "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2-04-27 09:53:20
  •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인용…복지부 상고 여부 관심

병원계가 CT, MRI, PET 수가 인하 취소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복지부가 지난해 4월 6일 CT, MRI, PET 상대가치점수를 각각 15%, 30%, 16% 인하한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영상장비수가를 인하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