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앞 환자 악의적 시위 철퇴 "접근 금지"

장종원
발행날짜: 2012-04-27 06:38:51
  • 이례적으로 의료기관 가처분 신청 신속 인용 "어기면 벌금"

[메디칼타임즈=]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며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는 일부 환자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철퇴를 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장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 및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건은 이렇다. B씨는 A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통증이 발생했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족을 동원해 보상(1억원)을 요구하고, 1인 시위와 함께 병원을 비난하는 갖가지 현수막을 병원 인근에 게시했다.

또한 지역신문에 치료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해 병원에 타격을 입혔다.

특히 B씨는 'A병원이 환자를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승합차에 부착한 뒤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A병원은 개원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환자 B씨의 행동으로 지역내 이미지가 추락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접근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의 행동으로 A병원장이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 및 병원 운영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A병원장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접근 및 방해금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가처분 발령에도 불구하고 B씨가 금지된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B씨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을 A병원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보상 목적의 악의적인 시위에 대해 법원이 통상보다 빨리 대처했다"면서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가처분은 대개 심문 절차를 밟아 한달 정도 걸린다"면서 "법원이 심문 절차를 생략하고 일주일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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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d 2010.06.22 16:11:24

    고문 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 아래에서 의사들이 부림을 당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 세상인가.

  • ㅇㄴㄻㄹ 2010.06.22 16:07:34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ㅇㄻㄴㅇㄹ 2010.06.22 16:01:22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바로봐 2010.06.22 14:00:00

    두 의원 두 기관 좀 제대로...
    의욕을 내세우기 전에 논리와 근거 좀 생각하시죠. 공단의 FDS운영은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보험자의 견제활동으로 당연한 것 아닌가요? 단지 공단이 심사평가결과 개별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곤란하고, 전반적인 경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 근거는 건강보험법 제76조2항 심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고요. 따라서 공단의 FDS는 이의신청 자료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요양기관도 심평원도 국회의원도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죠. 공단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오해없도록 운영하여야 하고요. 즉, 심사평가의 전반적인 결과와 경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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