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319명 행정처분 급물살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02 06:47:21
  • 면허정지 통지서, 사실확인서 발송 "대부분 혐의 부인"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 319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판매촉진 목적으로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명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서를 최근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의사 및 약사 2307명이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과 랜딩비, 시장조사 및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검찰에서 건네받은 자료를 분류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인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의사 319명, 약사 71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319명의 리베이트 혐의는 인지되지만 사실 입증은 못했다"면서 "처분 전 명확한 조사 차원에서 면허정지 2개월 사전통지서와 함께 사실 관계를 기술한 확인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의원과 병원, 의료법인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고, 대부분이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오는 14일까지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