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잘 살펴보면 영어표시나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진료과목이나 병원 명칭을 쓰는 곳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가 적법해지고 의료기술이 선진국에 버금가기 때문에 해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하러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다.
정부도 물심양면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대책은 개인적인 해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의료소송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의료기관이 배상 보험을 가입하여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과거 100여년 간의 판례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를 통하여 큰 무리 없이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택하는 주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수가가 매우 비싸다고 한다. 수가에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사고 소송비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의료소송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큰 차이가 없다.
장해율 계산이나, 치료비 계산, 의학적 과실 감정 등은 서양의학을 택한 경우 대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맥브라이드 장해율 계산표나, 증명가능한 각국의 고유 의료수가 그리고 교과서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이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사망의 경우 5-6천만원 정도로 판례상 상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실제 소송의 결과에는 배상액을 놓고 보면 크게 작용을 한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항공기 추락사고 등을 놓고 보면(이 또한 사람이 사망한 점에서는 인신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형식이나 결과는 유사하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우리법원의 판결보다 4-5배가 더 크게 미국의 판결이나 조정결과가 나오는 것이 실례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환자라면 자국의 법정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소송은 치료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은 법원의 통계를 통하여 해외환자 의료사고 케이스가 정리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필자가 의료소송 현장이나 연구 등을 통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①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하여 과거병력이나 특이체질이 모니터링 되지 못하여 쓰면 안 되는 약을 쓰거나 수술로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
② 소통부족으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아니한 악결과의 발생의 경우(주로 성형이나 미용수술)
③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수술의 경우 해외환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적절한 후 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대리처방 금지 등)로 인한 부작용 발생
④기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해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간의 갈등 등이 있었다.
그 밖의 의료사고는 외국인 환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다를 것은 없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그리고 환자간의 유쾌하지 못한 다툼이 발생한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해결 과정이 감정적으로 과격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 환자유치가 많은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진료계약서를 준비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해결방법을 계약서에 규정하여 환자가 싸인을 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소재지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2012. 4.부터 시행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로 한다든지의 규정을 넣어 두어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의 불만이 협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와 같은 해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분쟁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를 영문이나 중문 등 다국어로 만들어 안내하는 등 시스템이나 외국어 사용 가능 인력을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중재나 조정에 임하여 신속한 해결을 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이나 중재원이 해외 환자 관련 의료사고 중재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전형적 판례의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제화된 판정기준을 가지고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수준 뿐 아니라 소송 결과의 수준까지 후진적이다 라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감내해 왔던 의료판결의 소극성을 외국인에게 까지 강요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가 적법해지고 의료기술이 선진국에 버금가기 때문에 해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하러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다.
정부도 물심양면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대책은 개인적인 해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의료소송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의료기관이 배상 보험을 가입하여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과거 100여년 간의 판례의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를 통하여 큰 무리 없이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택하는 주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수가가 매우 비싸다고 한다. 수가에 장차 발생할 수도 있는 의료사고 소송비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의료소송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큰 차이가 없다.
장해율 계산이나, 치료비 계산, 의학적 과실 감정 등은 서양의학을 택한 경우 대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맥브라이드 장해율 계산표나, 증명가능한 각국의 고유 의료수가 그리고 교과서에 근거한 의학적 판단이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사망의 경우 5-6천만원 정도로 판례상 상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실제 소송의 결과에는 배상액을 놓고 보면 크게 작용을 한다.
의료소송은 아니지만 항공기 추락사고 등을 놓고 보면(이 또한 사람이 사망한 점에서는 인신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소송형식이나 결과는 유사하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우리법원의 판결보다 4-5배가 더 크게 미국의 판결이나 조정결과가 나오는 것이 실례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원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환자라면 자국의 법정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소송은 치료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리상 불가능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은 법원의 통계를 통하여 해외환자 의료사고 케이스가 정리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필자가 의료소송 현장이나 연구 등을 통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다.
①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하여 과거병력이나 특이체질이 모니터링 되지 못하여 쓰면 안 되는 약을 쓰거나 수술로 들어가서 사고가 난 경우
② 소통부족으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아니한 악결과의 발생의 경우(주로 성형이나 미용수술)
③ 사후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수술의 경우 해외환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적절한 후 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대리처방 금지 등)로 인한 부작용 발생
④기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해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간의 갈등 등이 있었다.
그 밖의 의료사고는 외국인 환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주된 이유는 아니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료사고와 다를 것은 없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그리고 환자간의 유쾌하지 못한 다툼이 발생한다.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더 이상 의료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쟁해결 과정이 감정적으로 과격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 환자유치가 많은 의료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진료계약서를 준비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해결방법을 계약서에 규정하여 환자가 싸인을 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소재지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2012. 4.부터 시행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로 한다든지의 규정을 넣어 두어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의 불만이 협의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와 같은 해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분쟁조정중재원의 홈페이지를 영문이나 중문 등 다국어로 만들어 안내하는 등 시스템이나 외국어 사용 가능 인력을 보강하여 적극적으로 중재나 조정에 임하여 신속한 해결을 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이나 중재원이 해외 환자 관련 의료사고 중재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거 전형적 판례의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제화된 판정기준을 가지고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수준 뿐 아니라 소송 결과의 수준까지 후진적이다 라는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감내해 왔던 의료판결의 소극성을 외국인에게 까지 강요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