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소청과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취소"

안창욱
발행날짜: 2012-05-24 15:00:03
  • 재판부, 우모 원장 등 40여명 집단소송 승소 판결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같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24일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하고 있는 우모 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검진의사와 '전문과목'이 같지만 다른 의사가 진료한 후 진찰료를 산정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검진의사와 전문과목이 같은 다른 의사가 진료한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진찰료를 환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도 최근 소아청소년과의원 김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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