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사용 대상 사전 심의…약제 남용 방지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환자 치료약제인 ‘솔리리스주’가 6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1일자로 등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솔리리스주사의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리리스주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은 약 5억 4천만원으로 등재 시 약값 및 투약량에 따라 금액은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심평원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86호」를 관련단체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안)에는 솔리리스주사의 사전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을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보험급여 대상 환자의 사전 심의를 위해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솔리리스주사의 건강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안)은 동 약제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약제사용 대상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약제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약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솔리리스주 환자 1인당 연간 약값은 약 5억 4천만원으로 등재 시 약값 및 투약량에 따라 금액은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심평원은 ‘솔리리스주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86호」를 관련단체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공고(안)에는 솔리리스주사의 사전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자격을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으며, 사전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보험급여 대상 환자의 사전 심의를 위해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