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개정안 입법예고…공휴일·야간 및 분리청구 등 신설
정부가 다음달 병의원급의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위한 청구양식 변경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수술환자의 입원 일수를 30일로 규정했다.
즉, 7개 질병군 환자는 입원 30일까지 포괄수가 한 건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입원진료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행위별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30일까지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비급여가 포함된 포괄수가만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은 불리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진료 이외 목적으로 입원해 입원 6일을 초과해 질병군 수술을 실시한 경우 분리청구(MT034)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및 공휴일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하는 별도 코드(MS011)도 새롭게 마련했다.
더불어 포괄수가 청구시 의료의 질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기재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포괄수가제의 분리청구 코드 등 특정내역을 신설했다"면서 "심평원에서 이미 코드 변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7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수술환자의 입원 일수를 30일로 규정했다.
즉, 7개 질병군 환자는 입원 30일까지 포괄수가 한 건 명세서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입원진료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행위별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30일까지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비급여가 포함된 포괄수가만을 청구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은 불리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진료 이외 목적으로 입원해 입원 6일을 초과해 질병군 수술을 실시한 경우 분리청구(MT034)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및 공휴일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하는 별도 코드(MS011)도 새롭게 마련했다.
더불어 포괄수가 청구시 의료의 질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기재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포괄수가제의 분리청구 코드 등 특정내역을 신설했다"면서 "심평원에서 이미 코드 변경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7월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