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입법예고안에 강력 반발하자 게시물 제작 변경 추진
일명 '액자법'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규제강화 법안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를 액자로 명문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수정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 6개 항목을 예시 원문 그대로 모든 의료기관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전광판 포함) 형태로 제작, 게시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하위법령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9월부터 게시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해당 법령 창에는 의사를 중심으로 2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올라온 상태이다.
이미 서울시의사회와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액자법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액자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작, 게시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은 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비용부담 그리고 환자의 불신, 분쟁증가에 따른 진료위축이 우려된다"며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 강제화와 의료분쟁조정원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게시물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로, 규제 중심의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액자 형식으로 규정한 조항에 문제제기가 많다"면서 "액자 제작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태료 규정은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중재원 전화번호 삭제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사협회의 의견서가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를 액자로 명문화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수정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 6개 항목을 예시 원문 그대로 모든 의료기관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액자(전광판 포함) 형태로 제작, 게시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하위법령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9월부터 게시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현재, 복지부 홈페이지 해당 법령 창에는 의사를 중심으로 200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올라온 상태이다.
이미 서울시의사회와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액자법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액자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작, 게시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은 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비용부담 그리고 환자의 불신, 분쟁증가에 따른 진료위축이 우려된다"며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태료 강제화와 의료분쟁조정원 전화번호 등이 명시된 게시물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로, 규제 중심의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액자 형식으로 규정한 조항에 문제제기가 많다"면서 "액자 제작 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태료 규정은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중재원 전화번호 삭제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사협회의 의견서가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