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160억 과징금·환수 결론 주목…엄청난 파장 예고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임의비급여 사건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임박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해 이달 18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은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과 함께 28억원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의료계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0월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를 투여한 것과 관련 "문제가 된 37개 항목 중 이 사건 이후 성모병원 처방의 정당성이 인정된 12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진료 당시 의료행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없는 항목까지 부당청구라고 판단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치료재료대 별도산정 불가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항목을 모두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1회용 검사바늘에 대해 환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탄원했고, 복지부도 이 사건 처분후 치료재료대를 별도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환자의 의식수준이 변한 점,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여부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 역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선택진료 규정을 다소 위반했지만 법에 포괄 위임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후 복지부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해 병원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 법원은 급여 대상 항목을 비급여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으로 명백히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공단에 청구할 것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마땅한 구제절차가 없는 것까지 모두 부당청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그러나 재판부가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010년 11월 청구를 기각하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이 촉발된지 5년 6개월여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대병원, 아토피 박사로 유명한 노건웅 원장 등의 임의비급여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해 이달 18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은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진료비 과다청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러자 복지부는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과 함께 28억원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의료계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0월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과징금과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를 투여한 것과 관련 "문제가 된 37개 항목 중 이 사건 이후 성모병원 처방의 정당성이 인정된 12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에 의학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진료 당시 의료행위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따라 환자에게 진료비를 비급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 사전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을 보존받을 수 없는 항목까지 부당청구라고 판단한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치료재료대 별도산정 불가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항목을 모두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1회용 검사바늘에 대해 환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탄원했고, 복지부도 이 사건 처분후 치료재료대를 별도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환자의 의식수준이 변한 점,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여부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 역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선택진료 규정을 다소 위반했지만 법에 포괄 위임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후 복지부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해 병원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 법원은 급여 대상 항목을 비급여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으로 명백히 나눠져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공단에 청구할 것을 환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마땅한 구제절차가 없는 것까지 모두 부당청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그러나 재판부가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가릴 수가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010년 11월 청구를 기각하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이 촉발된지 5년 6개월여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서울대병원, 아토피 박사로 유명한 노건웅 원장 등의 임의비급여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