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행, 7개 질병군 평균 2.7% 인상
다음달 병의원급 포괄수가제(DRG) 시행을 위한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분류체계가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됐다.
탈장수술은 9개에서 21개(복강경과 개복수술 분리, 연령 세부), 항문수술은 8개에서 11개(원형자동문합기 사용한 경우 분리), 제왕절개분만수술은 5개에서 7개(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 삭제, 다태아 분리) 등이다.
7개 질병군의 상대가지점수는 현 포괄수가 대비 평균 2.7% 인상된다.
이중 야간 및 공휴일 수술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평균 3.5% 인상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질병군 수술을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일 전일까지 행위별수가 분리청구가 인정된다.
더불어 환자 입원시 동반상별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분류체계가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됐다.
탈장수술은 9개에서 21개(복강경과 개복수술 분리, 연령 세부), 항문수술은 8개에서 11개(원형자동문합기 사용한 경우 분리), 제왕절개분만수술은 5개에서 7개(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 삭제, 다태아 분리) 등이다.
7개 질병군의 상대가지점수는 현 포괄수가 대비 평균 2.7% 인상된다.
이중 야간 및 공휴일 수술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해 평균 3.5% 인상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질병군 수술을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일 전일까지 행위별수가 분리청구가 인정된다.
더불어 환자 입원시 동반상별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