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내사 36개·외자사 1개 확정…각종 인센티브 약속
혁신형 제약사에 43곳이 인증됐다. 이중 일반제약은 36곳이었고,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이 상위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바이오벤처와 외자제약은 각각 6곳과 1곳이었다. 반면 신청사 중 40곳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발표했다.
인증된 기업의 구성은 이렇다.
일반 제약사는 36곳으로 이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및 중견제약사는 26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R&D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센스 아웃·해외 진출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은 이중에서도 상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는 10곳이다.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개량신약 등 특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오벤처사는 6곳이다.
매출규모 등은 작은 편이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등이 그 대상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외자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혁신형 제약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인증기업에 대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약속했다.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이 그것이다.
또 복지부는 약가 결정(최초 제네릭 제품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 수준 적용)과 공공펀드 투자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을 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을 3년으로 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인증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재평가 받게 된다. 여기서 조건이 미달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되며, 쌍벌제 시행 이후(2010년 11월)는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인증이 무효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2011년 12월)는 벌점이 2배 가중된다.
아울러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이 실시되며,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현행 5~7%라면, 2015년에는 10~12%, 2018년에는 15~17%로 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바이오벤처와 외자제약은 각각 6곳과 1곳이었다. 반면 신청사 중 40곳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발표했다.
인증된 기업의 구성은 이렇다.
일반 제약사는 36곳으로 이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및 중견제약사는 26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R&D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센스 아웃·해외 진출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은 이중에서도 상위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는 10곳이다.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개량신약 등 특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오벤처사는 6곳이다.
매출규모 등은 작은 편이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등이 그 대상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외자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혁신형 제약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인증기업에 대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약속했다.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이 그것이다.
또 복지부는 약가 결정(최초 제네릭 제품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 수준 적용)과 공공펀드 투자시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을 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을 3년으로 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인증취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재평가 받게 된다. 여기서 조건이 미달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되며, 쌍벌제 시행 이후(2010년 11월)는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인증이 무효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계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2011년 12월)는 벌점이 2배 가중된다.
아울러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이 실시되며,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현행 5~7%라면, 2015년에는 10~12%, 2018년에는 15~17%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