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부 개선…전문의 갈음·과태료 '유지'
중소병원이 응급실 당직전문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당직전문의 대상 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적용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는 지난 14일 열린 복지부 주최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전문의 채용 어려움과 함께 과태료(200만원) 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의료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응급실 당직전문의 적용 대상은 권역응급센터와 전문질환응급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총 460개 병원급이다.
이중 중소병원 응급실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0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지방병원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중소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당직전문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직전문의 갈음 대상 범위와 과태료(200만원) 부과는 수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모법에 명시된 것으로 법 개정 없는 개선은 불가능하다"면서 "당직전문의 갈음 대상을 모든 전공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당직전문의 갈음 조항 삭제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차가 커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별도 TF 구성을 논의 중인 상태로 오는 27일까지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 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당직전문의 대상 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적용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는 지난 14일 열린 복지부 주최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전문의 채용 어려움과 함께 과태료(200만원) 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의료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응급실 당직전문의 적용 대상은 권역응급센터와 전문질환응급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총 460개 병원급이다.
이중 중소병원 응급실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320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지방병원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중소병원의 특성을 감안해 당직전문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직전문의 갈음 대상 범위와 과태료(200만원) 부과는 수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모법에 명시된 것으로 법 개정 없는 개선은 불가능하다"면서 "당직전문의 갈음 대상을 모든 전공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당직전문의 갈음 조항 삭제는 의료계 내부의 시각차가 커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별도 TF 구성을 논의 중인 상태로 오는 27일까지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 5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