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평가…의사·환자 자율성 강조
정부가 추진 중인 뇌사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이 병원 장기 수급에 숨통을 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뇌사추정자 신고제 및 장기구득기관 도입 이후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68명에 그쳤던 장기기증 사례가 2011년 368명으로 약 37%(1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돼 2012년 5월 현재 174명이 장기기증에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뇌사추정자 신고제란, 환자가 뇌사추정자가 됐을 때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한국장기기증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
이어 신고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 출동 해 장기기증 설득부터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및 이식에 대한 의료,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뇌사기증 과정에서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장기 기증 절차가 기증자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올해 49개 병원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Doctor Action Program)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뇌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신 과거에 뇌사추정자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던 조항은 폐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의료재단에 기부하는 방안 중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가 장기지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장기기증 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뇌사추정자 신고제 및 장기구득기관 도입 이후 뇌사 장기 기증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68명에 그쳤던 장기기증 사례가 2011년 368명으로 약 37%(1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돼 2012년 5월 현재 174명이 장기기증에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뇌사추정자 신고제와 장기구득기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뇌사추정자 신고제란, 환자가 뇌사추정자가 됐을 때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한국장기기증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것.
이어 신고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에 출동 해 장기기증 설득부터 뇌사판정 및 장기적출 및 이식에 대한 의료,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뇌사기증 과정에서 뇌사기증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장기 기증 절차가 기증자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또한 복지부는 뇌사자 발굴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올해 49개 병원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활성화 프로그램(Doctor Action Program)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뇌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신 과거에 뇌사추정자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던 조항은 폐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지원(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장제 지원 서비스로 이용하거나 의료재단에 기부하는 방안 중 유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가 장기지증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장기기증 체계와 기증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