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 강화
수가 협상 및 계약 시한이 내년부터는 5월 말로 앞당겨진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11월 수가협상 및 계약을 해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가계약은 매년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75일 전까지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편성 시기인 6월과 시차가 있어 국고 지원 규모를 예측하는데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수가계약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 체결하도록 한 것.
복지부는 "수가 계약체결 시기를 예산 편성 전으로 앞당겨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로 처벌 받는다.
복지부는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예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11월 수가협상 및 계약을 해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가계약은 매년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75일 전까지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편성 시기인 6월과 시차가 있어 국고 지원 규모를 예측하는데 오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수가계약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 체결하도록 한 것.
복지부는 "수가 계약체결 시기를 예산 편성 전으로 앞당겨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로 처벌 받는다.
복지부는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예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