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변한 한의협 "한의, 현대의료기 사용 당연한 권리"

발행날짜: 2012-07-10 12:30:18
  •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관심 없다더니…의료계 "어이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게 아님을 강조한 '과거 언행'과 180도 돌변한 모습이다.

10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어 의료기기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

한의협은 "이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전부터 선조들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전자·레이저침술, 초음파치료 등을 사용해 왔다"며 "이를 활용해 작성된 방대한 양의 한의학적 임상논문과 연구결과들이 지금도 발표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현대진단기기 활용과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의 후속조치가 아직까지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가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한의협은 "국민 건강증진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두려워하는 대한의사협회가 TV방송 등을 악용해 대대적인 한의사와 한의약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강한 분노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사협회는 손해가 되면 정부, 국민, 타 직능단체를 무조건 공격하고 비방하는 직능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면서 "자기반성을 통해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고민하고 2만 한의사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2만 한의사 일동은 현대진단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한의사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한층 더 기여함과 동시에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초석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을 들먹이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말 바꾸기'인데다가 현행법상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최근 "한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면서 "김정곤 회장은 한의약육성법 제정 당시 법안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님을 국회에서 발언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 역시 "한방이 가지는 과학적 근거의 한계로 인해 점점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자 이제는 자신들의 뿌리를 부정한 채 현대의학기기를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차라리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할 것을 권유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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