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대책 촉구…"지역응급의료기관 예외 조치해야"
5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응당법)'과 관련해 경남지역 중소병원(응급실 보유)의 30% 이상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지난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4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한 응당법이 시행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16개소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의사회는 "응당법 이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60%, 지역응급의료기관(중소병원)에서는 12%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반납하겠다는 의견이 11개소에 이르렀다.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30%가 넘는 수치다.
의사회는 "군지역 및 중소도시는 대다수가 법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양동 회장은 "응당법은 일과 중에는 환자 진료 업무를 일과 후에는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불가능한 근무조건을 강제하고 있어 환자진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콜 개념의 당직 역시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담고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오는 5일부터 응급실은 혼란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응급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예외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지난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경남지역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4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한 응당법이 시행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1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16개소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의사회는 "응당법 이행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60%, 지역응급의료기관(중소병원)에서는 12%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반납하겠다는 의견이 11개소에 이르렀다. 응급실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30%가 넘는 수치다.
의사회는 "군지역 및 중소도시는 대다수가 법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양동 회장은 "응당법은 일과 중에는 환자 진료 업무를 일과 후에는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불가능한 근무조건을 강제하고 있어 환자진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콜 개념의 당직 역시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담고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오는 5일부터 응급실은 혼란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응급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예외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