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대리인 의원급 직원까지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02 12:35:39
  • 문정림, 개정법안 대표발의 "의사 안정적 의료에 기여"

의원급 의료분쟁 조정시 원장 대리인을 고용 직원이나 가입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정림 의원.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2일 "비법인 의료기관의 소송 대리인 자격을 확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인의 경우에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 병의원의 경우 소송 당사자인 의사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 범위를 비법인 의료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했다.

문정림 의원은 "전체 8만 1681개 보건의료기관(2010년 기준) 중 국공립이나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불과하다"면서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대다수 의료기관 의료인이 직접 참여한다면 의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공백을 줄여 보건의료 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문정림 의원을 비롯하여 강기윤, 김영주, 김정록, 문대성, 박인숙, 성완종, 안홍준, 오제세, 이명수, 이인제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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