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입법예고…1인 출자 비율도 축소
사무장병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만들 때 최소 조합원 수는 500명으로 소비자생협법상 최소인원인 300명에서 강화했다.
또한 최저출자금은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이며 한 사람이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은 낼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저출자금 3천만원에 한 사람이 전체의 20%까지 낼 수 있었다.
제정안은 `응급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구역내 주민'으로 규정했던 비조합원의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응급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계층만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만들 때 최소 조합원 수는 500명으로 소비자생협법상 최소인원인 300명에서 강화했다.
또한 최저출자금은 1억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이며 한 사람이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은 낼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저출자금 3천만원에 한 사람이 전체의 20%까지 낼 수 있었다.
제정안은 `응급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업구역내 주민'으로 규정했던 비조합원의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응급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계층만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은 사업구역 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제정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