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1개 점검 결과 22개 위반업소 적발…영업정지 의뢰
대형종합병원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녹쓴 칼을 쓰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종합병원에 입점한 음식점을 점검했다"면서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종합병원 24개소 중 병원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입점음식점 41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내용은 ▲식품 등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였다.
적발업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거나 냉동고에 곰팡이가 핀 경우, 칼에 녹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22개 입점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음식점이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지난 7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종합병원에 입점한 음식점을 점검했다"면서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역 내 병상수가 500개 이상인 대형 종합병원 24개소 중 병원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18개 대형병원 내 입점음식점 41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내용은 ▲식품 등 비위생적 취급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미준수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였다.
적발업체 중 7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마요네즈, 조미김, 토마토케첩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조리사가 음식을 만들거나 냉동고에 곰팡이가 핀 경우, 칼에 녹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식약청은 적발된 22개 입점음식점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음식점이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