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안전사고 배상 규정 마련해야"

발행날짜: 2012-08-16 11:01:02
  • 소비자원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해마다 30% 이상 급증"

# 2010년 3월, 이 모(남)씨의 아기는 산후조리원 직원의 과실로 왼쪽 얼굴에 3cm가 넘는 상처를 입었다.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는 산후조리원 측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향후 흉터 관련 성형비용을 포함한 치료비에 대한 이행각서 작성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해마다 30%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올해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상반기 상담건 중 절반 이상인 216건이 '계약해제 요구 거부'에 대한 내용이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원 입소예정일 전 21~30일 사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의 60%를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고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 안전사고'가 15%로 뒤를 이었다.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고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도 8.6%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 기준이 없다. 따라서 질병, 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질병,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 마련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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