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병원 행정처분 소송 청구했지만 기각…법원 "사전허가 타당"
봉직의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뒤늦게 보건소에 이를 신고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Y병원이 보건소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Y병원에 근무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입사해 같은해 12월 27일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2012년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 보건소는 Y병원 진정민원이 들어오자 2012년 1월 10일 출장 점검을 하던 중 A씨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Y병원이 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Y병원은 당일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Y병원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 수를 변경했고, 이전에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Y병원은 지난해 2월에도 의사가 퇴사한 바 있지만 사후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가중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Y병원은 "의사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후에 변경신청이 이뤄졌고, 사회통렴상으로도 변경전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Y병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의료인 수 변경 이후 보건소에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했고, 실제 변경일과 변경신청일 사이에 41일 간격이 있었지만 적법하게 받아들인 바 있어 이같은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중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과목, 시설기준, 의료인 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Y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입퇴사와 관련해 사후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종전에 보건소가 개설허가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변경신청을 받아들였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신청을 사후에 하는 게 허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Y병원이 보건소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Y병원에 근무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해 12월 입사해 같은해 12월 27일 퇴직의사를 표명하고, 2012년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 보건소는 Y병원 진정민원이 들어오자 2012년 1월 10일 출장 점검을 하던 중 A씨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Y병원이 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Y병원은 당일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Y병원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 수를 변경했고, 이전에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Y병원은 지난해 2월에도 의사가 퇴사한 바 있지만 사후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가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 가중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Y병원은 "의사가 갑작스럽게 퇴사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후에 변경신청이 이뤄졌고, 사회통렴상으로도 변경전 신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Y병원은 "과거에도 수차례 의료인 수 변경 이후 보건소에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했고, 실제 변경일과 변경신청일 사이에 41일 간격이 있었지만 적법하게 받아들인 바 있어 이같은 행정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중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과목, 시설기준, 의료인 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Y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입퇴사와 관련해 사후에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종전에 보건소가 개설허가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변경신청을 받아들였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신청을 사후에 하는 게 허용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