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서 발표 "초과근무 강요말고 적정임금 지불하라"
수련병원들이 초과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을 낸 전공의, 전임의에게 회유, 협박 하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에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도 7일 성명서를 통해 "임금이 밀렸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해당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면 병의협도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일부 수련병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에 참여한 전임의, 전공의에게 회유 및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후배의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는 의료구조를 유지해 나가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병의협은 전국 수련병원에게 4가지를 요구했다.
요구사항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그동안 밀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실 은폐와 진정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유와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금하고 있는 초과 근무를 강요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적정 임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에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도 7일 성명서를 통해 "임금이 밀렸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해당자에게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면 병의협도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일부 수련병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에 참여한 전임의, 전공의에게 회유 및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후배의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시키는 의료구조를 유지해 나가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병의협은 전국 수련병원에게 4가지를 요구했다.
요구사항에 따르면 수련병원들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그동안 밀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실 은폐와 진정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회유와 협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금하고 있는 초과 근무를 강요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적정 임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