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원장 "과징금처분만 내린다 해서 확인서 서명" 주장…재판부 기각
심평원 직원이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 처분만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병원을 운영중인 L원장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5년 L원장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해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학요법료 1백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1400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데 이어 2011년 5월 뒤늦게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L원장은 "현지조사를 받은 5개월 동안 허위청구금액이 1백여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L원장은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직원은 위반행위를 모두 인정하면 과징금 처분 외에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L원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L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과 면허정지는 처분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6년후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평원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면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복지부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병원을 운영중인 L원장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5년 L원장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해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학요법료 1백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1400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린데 이어 2011년 5월 뒤늦게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L원장은 "현지조사를 받은 5개월 동안 허위청구금액이 1백여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L원장은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직원은 위반행위를 모두 인정하면 과징금 처분 외에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L원장의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L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과 면허정지는 처분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약 6년후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처분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평원 직원이 과징금을 납부하면 면허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복지부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