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의 무리수? 한약 보험급여 법안 '뭇매'

발행날짜: 2012-09-10 19:04:53
  • "의학적 근거·효과 불분명…법안 폐기" 성토 글 줄이어

간호조무사의 자격증 제도를 면허증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논란에 중심에 선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한약의 보험급여를 실시토록하는 개정안 발의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한약(첩약)의 보험급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양승조 의원 홈페이지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달 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판단.

양승조 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글 캡쳐
반면 보험 급여를 적용하려면 치료 효과의 입증이 필수적인데 이런 의학적 근거없이 무리하게 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시글에서 모 의사는 "이런 법안을 외국에서 알까 두렵다"면서 "한약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과 노인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말에 근거는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근거가 확실한 곳에 쓰여야 한다"면서 "우리가 낸 보험료를 구회의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법을 제정해서 근거가 불확실한 곳에 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양 의원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격상하는 법안 발의가 논란에 중심에 서자 이를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모 의사는 "양 의원이 왜 연이은 악수를 두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면서 "조속한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화를 위해선 한약재의 성분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증은 커녕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한약재를 먹고 독성간염이 생긴 환자를 대학병원에 전원시킨 사례도 있어 법안 통과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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