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제약사 4곳 적발해 불구속…"쌍벌제 이전 제공"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7일 자사약 처방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건넨 국내 제약회사 영업사원 L씨(36) 등 4명과 이를 받은 의사 P씨(46) 등 5명을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영업사원은 C사, D사, 또다른 D사, Y사 소속으로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자사약 처방 증대 목적으로 각 5000여만원씩 총 2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Y병원 원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병원장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반응인 점, 금품이 제공된 지 4년 동안 반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오고간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쌍벌제 이전 사건이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7일 자사약 처방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건넨 국내 제약회사 영업사원 L씨(36) 등 4명과 이를 받은 의사 P씨(46) 등 5명을 뇌물공여 및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영업사원은 C사, D사, 또다른 D사, Y사 소속으로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자사약 처방 증대 목적으로 각 5000여만원씩 총 2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Y병원 원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병원장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거짓반응인 점, 금품이 제공된 지 4년 동안 반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오고간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쌍벌제 이전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