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하세요"

발행날짜: 2012-09-28 12:01:34
  • 내달부터 보고 시스템 가동…"사례 분석해 식약청 제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이 의약품 등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개발, 가동에 들어간다.

28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의 부작용 및 안전성정보를 수집·분석·평가·관리할 수 있는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개발, 10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약품안전원은 10월부터 의약품 등의 유해사례를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유해사례보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약품 유해사례보고는 그동안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위주로 구성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 소비자보고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보고서식을 신설하고 보고항목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새로운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의약품 부작용보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식약청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안전에 관한 의사결정 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새로운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생산할 것"이라며 "본 시스템을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유해사례보고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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