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료기기 대행업체,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8 10:37:24
  • 이학영 의원, 케어캠프 등 실사 필요-임 장관 "합동점검 진행중"

수십억원의 리베이트 혐의를 적발했음에도 행정처분은 수백만원으로 정부의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학영 의원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1, 2위의 의료기기 대행 업체인 케어캠프와 이제메디컴이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 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놓고 하는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병원들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의료기기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그결과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85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업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눠가져 건보재정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다.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보에 수 백 억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삼성의 구매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복지부 입장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분 기준도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기준 강화만으로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말끔히 정제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의료기기가 병원까지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