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 '사무장병원 임상시험센터' 운영 충격

안창욱
발행날짜: 2012-10-09 06:58:35
  • G의료재단-L사, 실적 부진 맞소송 비화…법원 "의료법 위반"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이 사실상 사무장병원 형태로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G의료재단이 L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양도 소송에 맞서 L사가 G의료재단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맞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G의료재단은 L사에 77억원을 지급하고, L사는 G재단 소유의 건물 2개층을 인도하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사 김모 대표와 G대 총장으로 유명한 L씨는 임상시험센터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대학병원을 소유한 G의료재단이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료용역(기술개발, 연구 및 실험)을 제공하고, L사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는 게 계약의 요지다.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G의료재단이 건물과 의료진 제공 및 임상시험 수주, 임상시험 수행 등을 하고, L사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는 방식이었다.

임상시험 수익에 대해서는 G의료재단이 49%, L사가 51%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G의료재단이 해외 유명 대학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약물 유전학 연구 및 인종간 약물반응 차이 연구를 진행했고, 암당뇨연구소와 뇌과학연구소와 연계한 신약 개발의 경쟁력이 있으며, 풍부한 환자 풀이 있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G의료재단은 2008년 10월 재단 소유의 병원 건물 8층과 9층에 임상시험센터를 개소했다.

L사는 '임상시험센터 인력을 모두 L사 소속으로 하려고 했지만 임상시험을 행하는 의료인력은 병원 소속으로 하는 게 의료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모두 G의료재단 소속으로 채용하되, L사 소속의 개념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문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다만 임상시험센터 재무, 총무 담당의 경우 L사 소속 직원을 배치했으며, 관련 비용의 집행과 관리는 모두 L사에서 맡았다.

또한 L사는 임상시험센터에 필요한 장비와 부수시설을 구입하고, 전문인력 인건비도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지급했다.

실제 이 임상시험센터는 2009년 11월 경 다국적제약사의 임상시험 1건을 수주해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상시험 수주가 부진하면서 관계가 털어지기 시작했다.

L사는 임상시험센터 매출이 부진하자 2010년도 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센터장 교체를 요구했고, G의료재단은 이를 수용해 센터장을 바꿨다.

하지만 L사는 G의료재단이 임상시험센터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0년 7월경 건물을 폐쇄하고 G의료재단의 출입을 봉쇄했다.

G의료재단은 2008년 지역임상시험센터에 지원했지만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G의료재단은 식약청의 정기 실태조사와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센터 개방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라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나섰다.

결국 G의료재단은 L사에 대해 건물명도 본소를, L사는 G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 맞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상시험센터 설립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양자간 계약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임상시험은 의료행위이고, 이 사건 임상시험센터는 이런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 L사가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하고, 의료법인이 임상시험을 실행해 수입을 배분하는 동업약정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해 무효"라고 못 박았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 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말해 이들이 설립한 임상시험센터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병원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면서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했다는 것을 의미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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