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비리 차단 안간힘 "내부고발 인센티브"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29 12:20:30
  • 뇌물과 향응 혐의 연이어 포착…"상시감찰반 통해 단속 실시"

[메디칼타임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직원들의 잇따른 뇌물 수수 혐의가 포착되면서 비리근절을 위한 절치부심에 나섰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앞으로 한달간 행동강령 위반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 무조리 행위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에 관한 사항, 금품 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정행위다.

신고기간에는 자신의 비리뿐만 아니라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진신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 면제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 감경 사유로 적극 참작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임직원의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을 보장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권태정 상임감사는 "이번 제도는 부조리 척결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내부 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심평원 직원 3명이 정기간행물을 한 인쇄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당 직원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9월에는 심평원 부산지원 간부급 직원이 병원장들의 부당행위 묵인, 실사평가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고, 심평원은 해당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임직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잇따라 불거지자 심평원 내부에서는 '힘이 빠진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 먼저 징계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장영 감사실장도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상시감찰반을 통해 내부적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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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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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2012.10.29 14:58:49

    심평원 직원은 누가 심사하나
    기껏해야 자진신고네.....
    성인군자도 못한다는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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