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리리카' 특허무효소송서 화이자 승소
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 복제약이 통증 적응증에 사용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등 10개 리리카 복제약 제약사들이 지난해 3월 제기한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승소했다.
'리리카'의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에 대한 용도특허가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케 된다. 통증 적응증 사용은 불가하다.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오는 2017년까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CJ제일제당 등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등 10개 리리카 복제약 제약사들이 지난해 3월 제기한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 치료제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승소했다.
'리리카'의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에 대한 용도특허가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케 된다. 통증 적응증 사용은 불가하다.
'리리카'의 용도특허는 오는 2017년까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CJ제일제당 등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