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공개…병원직원이 수수해도 업무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02 12:23:52
  • 오제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행위, 인적사항 명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 행정처분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오제세 의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일 "리베이트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처분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령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쌍벌제를 위반한 의료기관 대표와 의료인 명단이 공개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행위와 의료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해당 의약품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공표된다.

또 의료인은 리베이트로 면허취소를 받으면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해당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화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쌍벌제 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해당의료기관 종사자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와 이사, 그밖의 종사자이다.

이를 적용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관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 수수시 해당 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더불어 면허취소 조항(의료법 65조)에 연계해 의료기관 종사가가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하지만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이다.

이밖에도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역시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고, 의약품 대금지급 기준(3개월) 위반시 시정명령 조항도 추가했다.

오제세 의원실은 "제약산업 육성을 전제하고 불법 리베이트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 상정은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유동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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