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료생협 개설기준 강화 "일반인 진료 억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12 11:40:29
  • 협동조합법 시행령 공포…"불법 사무장병원 범람 차단할 것"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한 축인 의료생협의 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1개소 당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으로 하고, 출자금 납입총액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기재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 300인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천 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의료생협의 일반인 진료도 엄격 규제했다.

비조합원의 의료서비스는 응급환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국한했다.

다만, 기재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에 한해 의료생협 소재 근무자의 경우 진료를 허용했다.

기재부 측은 "비조합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을 통한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개설이 범람하고 있어 방지 차원에서 기재부와 개설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공정위도 조만간 이에 근거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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