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견관절 치환술 급여 신설
다음달부터 야간 분만 관련 산부인과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 임신 또는 분만 관련 응급수술을 시행해 부득이 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초빙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와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견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 급여 항목에 새롭게 신설했다.
급여 대상 적응증은 외상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병증, 상완골 골절 등이며, 일반형 치환재료와 역형 치환재료 대상을 별도 명시했다.
이는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수술 건수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장기 등을 적출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입원 및 외래로 적출 또는 이식이 이뤄진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급여비용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밖에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삭결과 양성인 경우 난소암 발생위험을 고려해 시행하는 위험감소 난소난관 적출술도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 규정은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 임신 또는 분만 관련 응급수술을 시행해 부득이 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경우 초빙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또는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취기록부와 변경신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견관절의 인공관절치환술 급여 항목에 새롭게 신설했다.
급여 대상 적응증은 외상성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병증, 상완골 골절 등이며, 일반형 치환재료와 역형 치환재료 대상을 별도 명시했다.
이는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수술 건수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나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장기 등을 적출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입원 및 외래로 적출 또는 이식이 이뤄진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급여비용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이밖에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삭결과 양성인 경우 난소암 발생위험을 고려해 시행하는 위험감소 난소난관 적출술도 급여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