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레일라정 처방 불가" 한의협, 건정심서 퇴장

발행날짜: 2012-11-30 13:38:56
  • "한약제제가 약양으로 둔갑…천연물신약 보험급여 취소하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뛰쳐 나왔다.

명백한 한약제제인 '레일라정'을 의사들이 처방토록 건강보험에 급여등재를 한 것은 한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30일 개최된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한의협은 '레일라정'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고시에 강력 항의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7월부터 의료기관 보험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5개 품목(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에 대해 보험급여 적용 취소와 한방보험급여로의 전환을 요청해 왔다.

한의협은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레일라정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심의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한의계 대표가 위원으로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보험급여로 결정된 후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 아래 한약제제가 양약으로 둔갑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제도의 백지화를 골자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복지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