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복지부 "카바수술 환자 사망, 우리와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30 14:26:43
  • 장재혁 정책관 "법적으로 다툴 문제…시술 정의 부재 의학계 책임"

정부가 환자와 의학계의 논란을 불러온 카바수술 책임을 의학계로 전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
보건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29일 카바수술 환자 사망과 의학계 논란 등을 방치했다는 책임 문제에 대해 "정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등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안에 대한 전문지 대상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장재혁 정책관은 "고시 폐지는 그동안 수술 받은 환자들의 시술이 위험했다는 게 아니라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이는 지난해 1월 전문가 자문단이 내린 결론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은 "시술을 중단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장재혁 정책관은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 마련시 카바수술 정의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면서 "타 시술과 차이와 검증자, 피검증가의 합의 등을 전제해야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카바수술 정의 마련이 안 된 것은)학계의 책임이 크다"고 전제하고 “3년 길제 5년 이상 지속된 카바수술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에게 많은 교훈을 줬다, 앞으로 한시적 비급여를 정할 때 행위별 정의를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망한 환자 유족 측의 복지부 및 송명근 교수 대상 소송과 뒤늦은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결정 등 카바수술 결정을 방관한 책임을 묻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장재혁 정책관은 "고시 자체에 대한 기한은 없었다"면서 "사망 환자가 카바수술인 경우 정부 책임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다툴 문제"라면서 "복지부와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정책관은 "카바수술 정의는 의학계에서 정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갈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카바수술 논란 책임과 무관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환자 유족 및 건국대병원 등의 법적 소송을 의식한 면피용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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