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육아휴직 대신 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달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단시간 근로 시행으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단시간 근로 시행으로 경제적 사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