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입자 위원 동수 구성…심평원 자료요구 권한 신설
여당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교과위)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건정심 위원 수를 동등하게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정심 구성을 정부 및 가입자 측 위원 8명과 공급자 측 위원 8명 등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 등을 공익위원으로 하고,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의 합의 아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
현 건강보험법 상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익위원을 포함해 정부 측 8명과 의료소비자 8명, 의료계 및 약업계 8명 등으로 동수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16대 8'이라는 수적 열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급자 사이에서도 이해가 상충되는 안건이 적지 않아 의사협회 2명과 병원협회 1명 등 의사 3명이 심의 의결에서 나머지 21명을 설득해야 하는 구조이다.
개정안은 더불어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국한된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 대표를 추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공동발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현 건정심은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의결이 '협의'가 아닌 '표결'로 진행해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을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양측 계약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공동발의를 위한 막바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단순한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건정심 구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의지"라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빠르면 다음주 중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교과위)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건정심 위원 수를 동등하게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착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정심 구성을 정부 및 가입자 측 위원 8명과 공급자 측 위원 8명 등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 등을 공익위원으로 하고,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의 합의 아래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
현 건강보험법 상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익위원을 포함해 정부 측 8명과 의료소비자 8명, 의료계 및 약업계 8명 등으로 동수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16대 8'이라는 수적 열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공급자 사이에서도 이해가 상충되는 안건이 적지 않아 의사협회 2명과 병원협회 1명 등 의사 3명이 심의 의결에서 나머지 21명을 설득해야 하는 구조이다.
개정안은 더불어 수가계약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으로 국한된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 대표를 추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공동발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현 건정심은 최근 10년간 대부분의 의결이 '협의'가 아닌 '표결'로 진행해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을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양측 계약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공동발의를 위한 막바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단순한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건정심 구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의지"라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빠르면 다음주 중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