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금액 약 16억원…최고 2천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2명에게 포상금 734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된 금액은 총 15억 9625만원이다.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세번째로 최고 포상액인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신고자 A씨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을 써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을 허위로 받아온 것을 신고했다.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85.4%로 가장많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 1747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 4420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된 금액은 총 15억 9625만원이다.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세번째로 최고 포상액인 2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신고자 A씨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을 써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을 허위로 받아온 것을 신고했다.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85.4%로 가장많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 1747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 4420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